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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안군청 세무회계과 2013-07-10 17:27:00
2013년도 주민세(재산분) 신고납부 안내
** 2013년 주민세(재산분)신고 납부 안내 **

1. 과세대상 : 연면적 330㎡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
2. 납세의무자 : 7.1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
3. 세율 : ㎡당 250원
4. 신고납부기한 : 2013.7.31

* 붙임 : 안내문 및 신고서
* 문의전화 : 061)240-8327
사용자등록파일안내문.hwp (Down : 1513, Size : 46.0 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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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출처표시"신안군청이 창작한 2013년도 주민세(재산분) 신고납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 "출처표시"  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