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으로

체험관광

1004뮤지엄파크

신안자연휴양관

신안자연휴양관

신안자연휴양관

시설현황
  • 시 설 명 : 신안자연휴양관
  • 위 치 : 전남 신안군 자은면 자은서부2길 508-77
  • 시설규모
    - 건축년도 : 2014년
    - 건축면적/연면적 : 378.69㎡/785.11㎡
    - 내부시설 : 로비, 객실 9실, 작업장, 운영관리실
    - 객실현황 : 1동 9실, 1실 2인기준 29㎡, 4인기준 36㎡
    - 외부시설 : 신안자연휴양림, 수석미술관, 세계조개박물관, 양산해변
    - 주변 볼 만한 관광지
    ※ 자은면 : 분계해수욕장, 백길해수욕장, 무한의다리
    ※ 암태면 : 에로스박물관
    ※ 안좌면 : 퍼플섬, 화석광물박물관
시설운영
  • 운 영 일 : 화요일 ~ 일요일
  • 휴장일
    - 1월1일
    - 추 석
    - 매주 월요일(단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평일)
    - 그 밖에 군수가 정한 날
  • 특별 휴장일
    2024년 하반기 생태교육 아카데미 실시
    - 기간 : 총 4회(7.22~7.23, 7.29~7.30, 8.5~8.6, 8.12~8.13)
  • 운영대상 : 객실 9실
    ※ 객실 내 간단한 취사 가능, 실외 취사 불가능
    ※ 객실 2실은 산림바우처카드를 소지한 분들을 위한 우선 예약용
  • 이용방법 : 전화 및 방문
  • 시설이용료(2023.04.11일까지)
    시설이용료 - 시설명, 기분, 이용료(성수기, 비성수기), 비고로 구성 된 표입니다.
    시 설 명 기 준 이 용 료 비 고
    성수기 비성수기
    신안자연
    휴 양 관
    객 실
    2인(29㎡)
    (최대정원 4명)
    1실/1일 60,000 40,000 ※ 기준인원 초과 시
    1명당 추가 금액
    (일반 10,000원,
    소인 8,000원)
    4인(36㎡)
    (최대정원 6명)
    1실/1일 70,000 50,000
  • 시설이용료(2023.04.12일부터)
    시설이용료 - 시설명, 기분, 이용료(성수기, 비성수기), 비고로 구성 된 표입니다.
    시 설 명 기 준 이 용 료 비 고
    성수기 비성수기
    신안자연
    휴 양 관
    객 실
    2인(29㎡)
    (최대정원 4명)
    1실/1일 70,000 50,000 ※ 기준인원 초과 시
    1명당 추가 금액
    (일반 10,000원,
    소인 8,000원)
    4인(36㎡)
    (최대정원 6명)
    1실/1일 80,000 60,000

    ※ 퇴실시간 10:00, 입실시간 16:00
    ※ 성수기란 : 7.1~ 8.31(2달) 및 금요일‧토요일‧공휴일 전날
    ※ 비성수기란 : 성수기 외
    ※ 추가인원 2명 사용 시 객실 면적이 좁아 불편 민원이 많으므로 예약 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예약 세부사항
  • 예약전화번호 : 061)240-3262(행정3262)
    - 투명한 업무 처리를 위해 오직 하나의 전화로 처리
  • 예약 시간 : 월 ~ 금 (09:00 ~18:00)
    - 주말 및 공휴일 제외
  • 이용 신청 방법
    - 시설 이용 신청 방법 : 전화 및 방문
    ※ 예약 전화 외 전화(뮤지엄파크지원과 행정전화, 업무담당자 폰) 신청은 안 됨
    -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예약은 1개월 전부터 접수
    ※ 예약 받는 날이 주말, 공휴일인 경우는 앞 평일에 예약 실시
    입장료 - 구분, 개인, 단체, 비고로 구성 된 표입니다.
    구 분 사용하고 싶은 날 예약 받는 날 비 고
    평상시 2023.05.03 2023.04.03(월)
    예 외 2023.05.01 2022.03.31.(금) 예약일 4.1(토)이므로 평일 예약 받음
    2023.07.31 2023.06.30 예약 받는 날 6.31일이 없어 6.30일 예약
    - 투명한 예약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매일 9시부터 시작 선착순으로 선정
    - 산림바우처카드 소지자를 위한 준비된 객실(2실)은 이용일 3일전까지만 예약 가능
  • 시설 이용자 준수사항
    - 시설 내 음주‧흡연 금지
    - 객실 테라스 내 취사 행위 금지
    - 시설 내 애완동물 동반 입실 불가
  • 시설이용료 반환기준(2023.04.11일까지)
    입장료 - 구분, 개인, 단체, 비고로 구성 된 표입니다.
    구 분 유 형 반 환 기 준 비 고
    취소시기
    (이용개시일 기준)
    반환비율
    (총 요금 기준)
    성수기 ①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이용개시일 10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반환 ※ 소비자분쟁해결기준
    (공정거래위원회 고시) 참조

    ※ 소비자가 이용당일 이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당일 취소로 본다.
    이용개시일 9일∼7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% 공제 후 반환
    이용개시일 6일∼5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% 공제 후 반환
    이용개시일 4일∼3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50% 공제 후 반환
    이용개시일 2일∼1일 전까지 또는 이용개시 당일 취소 총 요금의 80% 공제 후 반환
    ②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이용개시일 10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반환
    이용개시일 9일∼7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반환 및 총 요금의 10% 배상
    이용개시일 6일∼5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반환 및 총 요금의 30% 배상
    이용개시일 4일∼3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반환 및 총 요금의 50% 배상
    이용개시일 2일∼1일전 까지 또는 이용개시 당일 취소 손해배상
    비수기 ①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이용개시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반환
    이용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% 공제 후 반환
    이용개시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 요금의 20% 공제 후 반환
    ②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이용개시일 2일 전 까지 취소 계약금 반환
    이용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반환 및 총 요금의 10% 배상
    이용개시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계약금 반환 및 총 요금의 20% 배상
  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이용이 불가한 경우 관계 없음 전액 반환
    ※ 위 반환기준은 예약 후 요금을 선납한 경우에 적용한다.
  • 시설이용료 반환기준(2023.04.12.일부터)
    입장료 - 구분, 개인, 단체, 비고로 구성 된 표입니다.
    구 분 유 형 반 환 기 준 비 고
    취소시기
    (이용개시일 기준)
    반환비율
    (총 요금 기준)
    성수기 ①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이용개시일 10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반환 ※ 소비자분쟁해결기준
    (공정거래위원회 고시) 참조

    ※ 소비자가 이용당일 이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당일 취소로 본다.
    이용개시일 9일∼7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% 공제 후 반환
    이용개시일 6일∼5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20% 공제 후 반환
    이용개시일 4일∼3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% 공제 후 반환
    이용개시일 2일∼1일 전까지 총 요금의 50% 공제 후 반환
    이용개시 당일 취소 총 요금의 100% 공제
    ②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이용개시일 10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반환
    이용개시일 9일∼7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반환 및 총 요금의 10% 배상
    이용개시일 6일∼5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반환 및 총 요금의 20% 배상
    이용개시일 4일∼3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반환 및 총 요금의 30% 배상
    이용개시일 2일∼1일전 까지 계약금 반환 및 총 요금의 50% 배상
    이용개시 당일 취소 계약금 반환 및 총 요금의 100% 배상
    비수기 ①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이용개시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반환
    이용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% 공제 후 반환
    이용개시 당일 취소 총 요금의 100% 공제
    ②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이용개시일 2일 전 까지 취소 계약금 반환
    이용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반환 및 총 요금의 30% 배상
    이용개시 당일 취소 계약금 반환 및 총 요금의 100% 배상
  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이용이 불가한 경우 관계 없음 전액 반환
    ※ 위 반환기준은 예약 후 요금을 선납한 경우에 적용한다.
외 · 내부 사진
신안자연휴양관 외부 내부 사진
휴양관 휴장일
  • 2024년 하반기 생태교육 아카데미 실시
    - 기간 : 총 4회(7.22~7.23, 7.29~7.30, 8.5~8.6, 8.12~8.1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