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으로

체험관광

세일요트

공지사항

공지사항

글 내용보기
43388 1825
오수영 2018-08-03 14:16:00
세일요트 취소환불규정
신안군 세일요트 취소․환불 규정

□ 비수기 주중(7 ~ 8월 제외한 달)
○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-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/ 계약금 환불
-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/ 총 요금의 10% 공제 후 환불
-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/ 총 요금의 20% 공제 후 환불
○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-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/ 계약금 환불
-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/ 계약금 환불 및 총 요금의 10% 배상

□ 비수기 주말(7 ~ 8월 제외한 달)
○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-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/ 계약금 환불
-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/ 총 요금의 20% 공제 후 환불
-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/ 총 요금의 30% 공제 후 환불
○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-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/ 계약금 환불
-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/ 계약금 환불 및 총 요금의 20% 배상
-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/ 계약금 환불 및 총 요금의 30% 배상
□ 성수기 주중(7 ~ 8월)
○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-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체약체결 당일 취소 / 계약금 환불
-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/ 총 요금의 10% 공제 후 환불
-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/ 총 요금의 30% 공제 후 환불
-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/ 총 요금의 50% 공제 후 환불
-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취소 / 총요금의 80% 공제후 환불
○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-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/ 계약금 환불
-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/ 계약금 환불 및 총요금의 10% 배상
-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/ 계약금 환불 및 총요금의 30% 배상
-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/ 계약금 환불 및 총요금의 50% 배상
-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취소 / 손해배상

□ 성수기 주말(7 ~ 8월)
○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-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체약체결 당일 취소 / 계약금 환불
-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/ 총 요금의 20% 공제후 환불
-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/ 총 요금의 40% 공제후 환불
-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/ 총 요금의 60% 공제후 환불
-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취소 / 총요금의 90% 공제후 환불
○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-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/ 계약금 환불
-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/ 계약금 환불 및 총요금의 20% 배상
-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/ 계약금 환불 및 총요금의 40% 배상
-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/ 계약금 환불 및 총요금의 60% 배상
-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취소 / 손해배상
○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이용이 불가하여 계약 취소 / 계약금 환불
※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․풍랑․호우․대설․폭풍해일․지진해일․ 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.

※ 공정거래위원회 숙박업 취소 환불 규정에 관련 고시 내용 참고


관리자 메모 555
사용자등록파일신안군 세일요트 취소 환불 규정.hwp (Down : 421, Size : 25.5 KB)